세금정보 / / 2023. 1. 21. 13:00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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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돈코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되는데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에 하나랍니다. 

 

보시면 지방세 - 시군세 - 보통세에 속해있죠.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ex)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겠구요.

 

 

영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르며, 배기량 (cc)기준으로 차등과세를 한답니다.

대략 내용은 이해되셨죠. 

이러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을 해준답니다. 

여기서 연납은  연초에 걍 자동차세를 한방에 다 납부해버리는 걸 말해요. 

올해 2023년도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6.4% 할인 해주는데요. 

원래는 할인율이 10%였는데 올해부터 줄어들었네요. 

해가 갈수록 연납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해에 저도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6월달에 구매했다보니 6월달에 대한부분 일부와 12월 연말 이렇게 두번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제 기준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2023년도에는 대체 얼마를 내야하는 걸까요. 상상을 못하겠더라구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SUV에 배기량 3800cc 가솔린인데요. 이 조합이 자동차세 깡패라고 합니다

내 차의 세금, 대체 얼마일까? 굳이 계산기로 계산하지마시고 그냥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보시죠 👇👇👇

 

저는 배기량 3800cc 1-2년차 100%에 해당하여 1,001,000원이군요

엄청나네요. 이대로는 안되겠어요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할인받고자 연납 신청 빠르게 알아봅니다. 

연납 신청은 23년 1월 16 - 31일까지 가능하답니다. 신청과 납부를 이 기간안에 꼭 해야해요.

** 참고로 연납신청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납 안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암것도 안하고 계시면

6,12월에 자동차세가 알아서 부과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과 모바일 어플로 가능하답니다. 

일단 온라인 신청으로 알아볼게요

크게 2가지로 신청방법 정리했는데요.

서울시 등록 차량 or 서울 이외의 지역 등록 차량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경우  : 서울시 이택스 접속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6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서울시 이택스 접속해줍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위와 같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배너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청하기 들어가주세요

위 칸을 다 입력해주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구요~ 저는 연납 할인받으니

91만원이라는 눈물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납할인 받아 다행인건가요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도 냈는데 이거 또 카드 할부 걸려니 맘이 찢어지네요

무이자 할부도 왜 .... 2-3개월이 다인가요.. 카드사들이 행사를 안하네요


👇서울시 이택스 유의사항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연납 신고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신고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토요일 7시~15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이 원할하지 않을경우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7%,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7%,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됩니다.
  •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인 경우 : 위택스 접속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줍니다.

 

오잉. 들어갔더니 위와 같이 간소화 페이지를 만들어놨네요.

신청자가 많이 몰리나 봅니다. 그럼 자동차 연납 신청을 클릭하시구요.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요거 작성하시고 결제해주시면 끝입니다. 신청 참으로 간단하죠.

신청만 하고 납부는 까먹으심 안되요. 납부까지 다 하는 기간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잊고 넘어가시면 그냥 할인 없어지는거에요~ 


👇위택스 유의사항 참고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7%,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7%,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관련 Q&A 문답!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23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23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23.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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