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9. 10:58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3년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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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들어 난방비가 최고점을 찍고 있어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난방비 폭탄 => 관리비 폭탄이라는 결과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총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22년도 한시) 수급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하다네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10월 12일 이후 지원단가가 약간 변동되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되시겠어요.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대요.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대요.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3.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꼭!!!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캡쳐 참고하세요

먼저 복지로 포털에 접속해줍니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들어가줍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에 신청하기 체크하시고 저장후 다음단계

 

개인정보동의 다 하시고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다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끝~^^

 

5.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입니다. 

 

 

6.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7.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8. 상세 내용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방문해보세요~~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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